2025년 최저임금(시급, 주급, 월급) 산출 방법과 포함되는 구성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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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 시급이 10,030 원 으로 결정되어 월급 근로자의 경우 최저 급여는  2,096,270 원  이상 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로 지급해야 하는 월급여가 2,096,270원 이상이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포함해서는 안 되는 항목으로 법정 최저 급여를 계산하면 아무리 많이 지급하더라도 최저 임금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급과 주급 그리고 월급 근로자별 최저임금을 산출하는 방법과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구성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출 방법과 포함 항목 썸네일 이미지]  1. 최저임금 (시급, 주급, 월급) 산출 방법 최저임금 산출 방법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구성 항목을 합하여 임금총액을 계산한 후 소정의 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한 사업주와 근로자가 약정한 실 근로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된 시간당 임금을 산출하여 시급과 주급 그리고 월급에 적용해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최저 시급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의 합계액 ÷ 소정의 근로시간] 시급은 하루 일당을 1일 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 된 시급이 법정 시급 이상이면 됩니다. 2025년의 경우는 10,08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당이 45,000원이고 휴게시간 1시간(통상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근무하기로 했다면 시급은 11,250원(45,000원 ÷ 4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급은 주당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주당 소정 근로시간 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주당 지급받은 임금총액이 250,000원이고 주당 20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일 4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했다면 시급은  10,416.7원(250,000원 ÷ 24시간(주휴시간 4시간 포함)입니다....

2025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과 한도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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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2012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4대 사회보험료 중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에 한해서 납부할 보험료의 80%를 36개월간 지원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적용하는 지원 대상과 한도 및 주의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썸네일 이미지] 1. 2025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및 한도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사업장 설립 후 4대 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할 때 신청하면 매번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지원 신청이 되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 아직 신청이 안되어 있다면 공단(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서면 제출이나  전자신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에 로그인해서 신청하면 하면 됩니다. 1) 지원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만 지원  대상이고 10인 이상 사업장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의미 는 상시 근로자가 10명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피보험자 수 또는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 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피보험자 10인 미만 판단 조건] 전년 평균 피보험자 수 10인 미만이고 당해 연도 신청월 말일 피보험자 수 10인 미만 전년 평균 피보험자 수 10인 이상이나 당해 연도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피보험자 수 10인 미만 당해 연도 보험관계 성립신고일 이후 3개월 연속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  즉 60세 미만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 수 이고 65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를 계산해서 10인 미만이 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출산 및 육아 휴직자 ...

ISA계좌 운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 사항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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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는 세제 혜택 등 여러가지 좋은 점이 많지만 운용 중이나 만기 해지 시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의 사항을 간과하면 만능통장으로서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기껏 몇 년간 운용을 잘하고도 받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몰라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반 통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ISA계좌를 개설해서 유지하고 있다면 운용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은 꼭 알아두어야 할 유의 사항 6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SA계좌 운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 사항 6가지 썸네일 이미지] 1. ISA계좌 운용 시 유의 사항 6가지 ISA계좌는 세제 혜택 등 여러가지 좋은 점이 많지만 운용 중이나 만기 해지 시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직 ISA계좌 없다면 왜 개설해야 하는 이유 를 먼저 숙지하고 이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거라 생각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내용을 한번 보시고 주의 사항을 보시길 바랍니다. 1) 만기일 전에 투자 금융 상품 전량 매도해야 세제 혜택 적용 의무 보유 기간 3년이 지나고 만기가 도래한 시점 또는 중도 해지 시까지 주식, ETF, 펀드 등에 투자하고 그대로 두면 일반 계좌로 전환되면서 과세 이연되었던 15.4%가 적용돼서 비과세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기 도래나 3년 이후 중도 해지할 때는 먼저 투자하고 있는 금융상품 전액을 매도해서 만기일 기준으로 통장에 현금 상태로  보유 하고 있어야 비과세나 9.9%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ETF가 아닌 일반펀드는 환매신청일부터 통상 3~4일이지만 최대 일주일이상 뒤에 환매처리될 수 있으니 펀드는 만기일 보다 1주일 이상 전에 환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ISA계좌 개설일 만기일 등 확인 예시 이미지]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에서 가입 정보를 확인하여 의무 보유일과 만기일을 확인해 두셔야 만기일 전에 투자하고 있는 금융상품...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를 무조건 개설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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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는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데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전 금융기관에서 1인 1 계좌만 개설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예적금, 주식 등의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것보다 확실히 절세 등 장점이 많은 계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ISA계좌를 무조건 개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SA계좌를 개설해야 이유 섬네일] 1.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개설 이유 ISA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가입할 수 있고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자도 가입가능합니다. 단, 직전 3년 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최소 3년 간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매년 2,000만 원씩 최대 5년간 1억 원 한도로 적립해서 주식, 펀드, ETF. ELS, 리츠, 회사채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절세 품입니다.  ISA계좌 중 증권사에서만 취급하는 투자 중개형 ISA계좌가 최근 가입자수가 증가하고 인기 많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개요 이미지] 계좌유형에는 일임형과 신탁형 그리고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투자 중개형이 있습니다.  일임형과 신탁형은 주로 예적금, 펀드 등 안전 투자 성향이 있는 사 람이 선택해서 운용할 수 있지만 수수료가 높다는 단점 이 있습니다.  투자 중개형은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은 낮고 주식 등 공격적인 투자 성향의 투자자 에게 적합하지만 손실 위험도가 높고 본인 책임 하에 운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임형, 신탁형, 투자 중개형 중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계좌를 개설해야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 종합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미포함 ISA계좌에...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뱅크 지원대상 및 세부내용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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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하는 햇살론뱅크는 저신용 / 저소득자의 채무나 신용도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제1금융권인 은행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대출상품입니다.   햇살론뱅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독자들을 위하여 지원 대상을 비롯한 세부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뱅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 목 차] 1.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뱅크 지원 대상 2. 햇살론뱅크 지원 불가 대상 3. 햇살론뱅크 대출 기간과 한도 및 금리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5. 마무리 1.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뱅크 지원 대상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뱅크 지원대상은 정채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뱅크,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유스,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 Ⅱ, 햇살론 15, 햇살론 17 등을 6개월 이상 이용 했거나 현재 정상적으로 이용중인 사람이나 정상 완전 상환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 으면서 부채나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 / 저신용자 가 대상입니다. [햇살론뱅크 지원 대상] 부채나 신용도 개선 은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대출잔액 감소 했거나 KCB 또는 NICE의 신용평점이 상승 하면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과 신용조건 은 신용평점과 무관하게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이거나 신용평점 하위 20%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의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2. 햇살론뱅크 지원 불가 대상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하는 햇살론뱅크는 연체 없이 상환을 꾸준히 이행하는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다음의 해당하는 사람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 신청일 현재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 중인 경우 연체 중이거나 심사에서 연체이력이 확인된 경우   3. 햇살론뱅크 대출 기간과 한도 및 금리 햇살론뱅크 대출 기간은 3년과 5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1년 거치 후에 원리금균등분할상환(2년/4년)할 수 있고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 한도는 ...

실버론 노후긴급자금대부 세부내용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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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론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노후긴급자금대부 상품으로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최고 1,000만 원의 한도로 실버론에 해당되는 용도(전월세보증금, 치료비 등)로 실제로 사용한 비용만큼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노후의 급전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후긴급자금대부 실버론의 세부 내역(신청 대상, 용도, 기한 등)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버론 노후긴급자금대부 세부내용과 신청방법] [목 차] 1. 실버론 노후긴급자금대부 세부내용    [신청대상과 제외대상]    [노후긴급자금대부 용도 및 신청 기한]    [실버론 대부금 지급방법과 상환 방법] 2. 실버론 신청방법과 주의 사항 3. 마무리 1. 실버론 노후긴급자금대부 세부내용 실버론은 노후에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신청일 기준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연간 수령액의 2배 이내 한도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최고 1,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노후긴급자금대부제도입니다. 실버론은 신용등급과 무관 하고 보증인과 보증수수료가 없고 조기 상환 수수료도 없습 니다.  원리금도 별도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받는 연금급여에서 원리금을 공제 하기 때문에 신경 쓸 일 없고 신청할 때 서류 제출도 간소화 하여 공단에서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대상과 제외 대상] 실버론을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로서 공단 매월 지급하는 연금(노령, 분할, 유족, 장애)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할 수 없는 대상은 기존 실버론 노후긴급자금대부금 미 상환자를 포함 해서 아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버론 신청제외 대상자] [노후긴급자금대부 용도 및 신청 기한] 실버론 노후긴급자금대부는 지정된 대부 용도로만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용도별로 신청기한(3개월 ~ 6개월)이 다르게 ...

상속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탑서비스」 직접 방문과 정부24 온라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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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사망하시면 장례 절차를 마치고 나서 유가족은 지자체에 사망 신고와 부모님이 남겨 놓은 상속 재산을 조회해서 국세청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남게 됩니다. 상속 재산을 잘못 파악해서 세금폭탄을 맞는 일이 종종 있는데  피상속인(고인)이 남겨 놓은 상속 재산을 조회하는 상속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 신청 방법과 신청 후 상속재산 확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 신청방법] [목 차] 1. 상속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 신청 방법 2. 상속재산조회 신청 후 세부내역 확인 방법 3. 마무리 1. 상속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 신청 방법 상속재산조회는 고인이 남겨놓은 재산을 확인해서 상속세 신고에 실수를 줄이는 중용한 절차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돌아가신 날의 말 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데 고인의 자산과 부채를 일일이 금융회사를 찾아가서 알아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을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는 지자체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정부 24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 방문신청과 정부 24 온라인 신청방법] [지자체(시청/구청 등) 방문 신청] 고인의 사망신고 는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 사망 진단서와 사망신고서 그리고 신고자 신분증을 준비해서  지자체(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방문 해서 해야 하는데 이때 상속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를 같이  신청 하면 됩니다. 고인이 생전에 남겨 놓은 금융자산, 부채, 세금체납 여부, 국민연금, 부동산 정보, 보유 주식 등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보유 여부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