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시급, 주급, 월급) 산출 방법과 포함되는 구성 항목

2025년 최저 시급이 10,030 원 으로 결정되어 월급 근로자의 경우 최저 급여는 2,096,270 원 이상 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로 지급해야 하는 월급여가 2,096,270원 이상이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포함해서는 안 되는 항목으로 법정 최저 급여를 계산하면 아무리 많이 지급하더라도 최저 임금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급과 주급 그리고 월급 근로자별 최저임금을 산출하는 방법과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구성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출 방법과 포함 항목 썸네일 이미지] 1. 최저임금 (시급, 주급, 월급) 산출 방법 최저임금 산출 방법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구성 항목을 합하여 임금총액을 계산한 후 소정의 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한 사업주와 근로자가 약정한 실 근로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된 시간당 임금을 산출하여 시급과 주급 그리고 월급에 적용해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최저 시급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의 합계액 ÷ 소정의 근로시간] 시급은 하루 일당을 1일 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 된 시급이 법정 시급 이상이면 됩니다. 2025년의 경우는 10,08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당이 45,000원이고 휴게시간 1시간(통상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근무하기로 했다면 시급은 11,250원(45,000원 ÷ 4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급은 주당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주당 소정 근로시간 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주당 지급받은 임금총액이 250,000원이고 주당 20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일 4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했다면 시급은 10,416.7원(250,000원 ÷ 24시간(주휴시간 4시간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