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의 가입조건과 납입한도 및 비과세 세제혜택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로 2016년 3월에 도입된 금융상품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2021년 투자 중개형 ISA가 도입되면서 주식이나 ETF에 직접 투자가 가능해져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ISA 계좌의 가입조건과 납입한도 및 비과세 세제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SA계좌 설명 썸네일 이미지



[목  차]
1. ISA계좌 가입 조건
2. 납입 한도 및 중도 인출
3. ISA계좌 비과세 세제혜택
4. 마무리

1. ISA계좌 가입 조건

구 분 내 용
 가입연령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가입 제외 조건  가입 직전 3년 내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1년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자)
 가입 가능 계좌 수  전 금융기관에서 1인당 계좌 1개만 가입 가능
 가입 기간  의무 가입 기간 3년(최대 5년간 유지 가능)
 계약 연장 및 재가입  만료되기 전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만기 이후 언제든
 재 가입 가능
※ ISA계좌는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는 경우 그동안 비과세나 분리 과세 등의 세제 혜택이 취소되고 소득에 대해 15.4%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민, 퇴직, 폐업 등의 사유로 3년 내 중도해지할 경우는 기존의 세제 혜택은 유지됩니다.

ISA 계좌에 대한 세부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납입한도 및 중도 인출

ISA계좌는 연간 2,000만 원을 한도로 입금할 수 있고 최대 5년 간 1억 원을 ISA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가입일로부터 1년이 아니라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매년 2,000만 원을 한도로 입금 못했다면 다음 해 한도액과 합산해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총 납입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인출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다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형과 일임형의 경우 중도인출 시 인출일 현재 예상되는 세금 및 보수, 수수료, 해당상품의 최소가입금액 등을 제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매년 2,000만 원씩 불입하다 3년 차까지 6,000만 원을 불입했다가 2,000만 원을 인출했다면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4,000만 원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3. ISA계좌 비과세 세제혜택

ISA계좌에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비과세, 과세이연, 분리과세입니다. 일정한 수익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과 운용 중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유예처리하고 최소 3년 이후 해지나 만기 해지 시 분리 과세 처리하여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의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비과세 및 분리 과세]

ISA계좌 내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에 대하여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초과분에 대해서 9.9%(지방소득세 10% 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분리과세는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고 9.9% 세금만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과세방식입니다. 근로소득, 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이 많은 경우에 유리한 금융상품입니다.

구 분 소득기준 비과세 한도(공제 한도)
일반형 근로 소득 5,000만 원 초과
종합 소득 3,800만 원 초과
200만 원 비과세
200만 원 초과분 9.9%(지방소득세 10% 포함) 분리 과세
서민형
(농어민형)
근로 소득 5,000만 원 이하
종합 소득 3,800만 원 이하
400만 원 비과세
400만 원 초과분 9.9%(지방소득세 10% 포함) 분리 과세

2025년부터는 국내상장주식,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 등의 매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5,000만 원 ~ 3억 원은 22%(지방소득세 10% 포함), 3억 원 초과는 27.5%(지방소득세 10% 포함)의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되지만 ISA 계좌를 통한 주식 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현재와 같이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현재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는 주식 양도로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이연]

ISA계좌가 만기 되기 전에는 투자 등으로 발생한 수익은 바로 과세하지 않고 계좌를 해지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연기했다가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 이연으로 계좌 해지 시점에 일괄 과세하는 경우 여러 금융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일반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는 15.4%(지방소득세 10% 포함) 부과되고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6%~45%)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 사례] 

[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1,000만 원 발생 시]
계좌 금융소득
(이자+배당)
공제금액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일반 계좌
1,000만 원 0원 1,000만 원 15.4% 1,540,000원
ISA 일반형 1,000만 원 200만 원 800만 원 9.9% 792,000원
(▲ 748,000원 절세)
서민형
농어민용
400만 원 600만 원 594,000원
(▲ 946,000원 절세)
※ 일반 계좌에서는 매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15.4%의 세금을 부과하지만 ISA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을 매번 부과하지 않고 ISA계좌가 만기로 해지될 때 위 공제금 한도는 비과세 되고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 과세되고 종합소득세에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 투자수익 1,000만 원 발생, 투자 손실 200만 원 발생 시]
계좌 금융소득
(이자+배당)
공제금액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일반 계좌
(수익만 적용)
1,000만 원 0원 1,000만 원 15.4% 1,540,000원
ISA
(수익
손실
합산)
일반형 800만 원 200만 원 600만 원 9.9% 594,000원
(▲ 946,000원 절세)
서민형
농어민용
400만 원 400만원 396,000원
(▲ 1,144,000원 절세)

4. 마무리

지금까지 ISA계좌의 가입조건과 납입한도 및 비과세 외 세제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목돈이 없는 사회초년생들에게는 ISA계좌를 지금이라도 개설해서 장기적으로 운영한다면 특히 투자 중개형 ISA계좌에 가입해서 운용한다면 투자 수익과 세제 혜택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적은 돈이라도 지금 당장 시작한다면 5년 뒤에는 종잣돈이 생겨서 새로운 투자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