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계좌 IRP의 세액공제 등 공통점과 가입 조건 등 차이점 비교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IRP(Indivis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의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장기적으로 가입하고 운용하는 연금계좌입니다. 가입과 중도 인출에 대한 조건이 있고 장기투자라는 단점이 있지만 세액 공제라는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펀드외 연금저축보험도 있지만 연금저축펀드가 활용성이 높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가입과 중도인출, 세액공제 등에 대해 비교해 보는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계좌 IRP의 공통점과 차입점 비교 썸네일이미지
[연금저축펀드와 IRP계좌 비교]


[목 차]
1. 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계좌 IRP의 공통점
2. 가입조건 등 차이점
3. 마무리

1. 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계좌 IRP의 공통점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IRP는 5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충족하고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을 해야 한다는 조건 외에도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구       분 공통점(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계좌 IRP)
가입 기간 5년 이상 가입하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수령
연간 납입 한도 1,800만 원[연금저축펀드와 IRP계좌 합산]
세액 공제 적용
 최대 불입 가능액
900만 원(연금저축펀드와 IRP계좌 합산 최대한도)
(예시 1)
연금저축펀드 최대 600만 원 불입 시 IRP계좌는 300만 원까지만 가능

(예시 2)
연금저축펀드 불입액 없으면  IRP계좌로 900만 원까지 가능
세액 공제율  근로소득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미만 16.5% 적용
(900만 원 기준 세액 공제 최대 금액  1,485,000원) 
 
근로소득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 13.2% 적용
(900만 원 세액 공제 최대 금액 1,188,000원)
연금소득세 적용
연간 연금 수령 한도액
1,500만 원(연금저축펀드와 IRP계좌 합산 연금 수령할 경우)
[연금 소득세 : ~ 70만원 5.5% / 70세 ~ 80세 4.4% / 80세 이상 3.3%]

※ 23년까지는 1,200만원 / 2024년 부터 1,500원으로 상향 
연간 연금 수령액
1,500만 원 초과 수령
기타소득세 16.5%와 종합소득세(6.6% ~ 49.5%)중 선택

(연금 수령액이 1원이라도 1,500만 원 초과 시 수령 전액 적용)
중도 해지 중도 해지 시 원금과 수익금 포함 16.5% 기타소득세로 과세

※  연간 연금 수령 한도액 계산식  = 연금계좌의 평강액 ÷ (11- 연금수령연차) X 120%

☞ 연금계좌는 운용 중에 발생한 이자나 배당금 등에 대한 세금은 연금 개시 전까지 과세하지 않는 과세 이연 처리하고 연금 수령 신청 시 연금소득세로 저율과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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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 조건 등 차이점 비교

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계좌 IRP는 연금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가입 대상과 중도 인출,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 등에서는 많은 차이점 있습니다. 

[차이점]

구  분 연금저축펀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IRP
가입 대상 가입제한 없음(국내 거주 내국인)
* 미성년자, 종합소득과세자도 가능
* 연령, 소득 등의 제한도 없음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입 가능 계좌 수 계좌 수 제한 없음(금융회사 무관)
* 불입한도 1,800만 원(IRP계좌 합산)
금융회사별로 1 계좌만 가능
중도 인출 가능
(원금만 가능, 투자 수익금은 불가)
* 세액공제 미적용 원금은 비과세
* 세액공제 적용 원금은 16.5% 과세
불가(중도 해지 후 인출만 가능)
담보 대출 가능 불가
예금자 보장 불가 불가
위험자산 투자 한도 제한 없음(100% 투자 가능)  70%만 투자 가능
투자가능 금융상품 국내상장 펀드, ETF, 리츠, MMF
(레버리지, 인버스는 불가)

* 국내외 개별 주식 직접 투자는 불가
국내 상장 펀드, ETF, 리츠, MMF
(레버리지, 인버스는 불가)
예적금(은행, 저축은행 등), ELB, RP

* 국내외 개별 주식 직접 투자는 불가
수수료 별도 수수료 없음  운용 등 제반 수수료 부과
 (통상 0.2%~ 0.5% 수준)

3. 마무리

지금까지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IRP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해 보았습니다.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퇴직 시 퇴직연금을 입금받는 IRP계좌와 개인적으로 따로 운용하는 IRP계좌는 분리해서 관리하는 게 유리합니다.  

중간에 목돈이 필요할 경우 IRP계좌에서는 중도 인출이 안되고 계좌 전체를 해지하게 되면 세제상의 불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데 가입 전에 비대면 개설 시 면제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