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 계약 체결 전후 중점 체크사항 11가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압류 및 세금 체납이 있거나 매매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전세가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깡통 전세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핵심 체크 사항 11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사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 계약 체결 전후 중점 체크사항 11가지 썸네일이미지
[전사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 계약 체결 전후 중점 체크사항 11가지]

[목 차]
1.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계약 체결 전 체크할 사항
2. 계약을 체결할 때 체크할 사항
3.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계약 체결 후 체크할 사항 
4. 마무리

1.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계약 체결 전 체크할 사항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체크할 주요 사항은 불법 및 무허가 여부 등 주택 상태와 시세 대비 적정한 전세가격,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지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1-1) 무허가나 불법으로 지어진 건물 여부 체크해야 합니다. 무허가나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은 전입 신고를 할 수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필히 현장 방문으로 확인하고 건축물대장도 열람해 체크해 봐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 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로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 있다면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eais.g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정부 24 바로가기 이미지
[건축물대장 열람 정부 24 바로가기]


불법 건축물  확인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바로가기 이미지
[불법 건축물  확인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바로가기]



1-2) 전세 주택의 시세 대비 적정한 전세가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가보다 지나치게 높은 전세가, 일명 깡통 전세는 시세 하락이나 경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등 공신력이 있는 부동산 정보 사이트나 주변 부동산에 문의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전세가율(전세가격÷매매가격)이 80%를 초과하면 위험한 주택입니다.


1-3) 입주하려는 전세 주택에 선순위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관계(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담보권설정 등)를 확인하는 방법은 등기부등본을 사전 열람해 보는 것입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해 봐야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 가능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임대인이 체납하고 있는 세금이 있는지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세금 체납으로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물이 처분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이거나 보증금 1,000만 원 이하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세무서(또는 홈택스), 주민센터(또는 위택스)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은 계약 체결 후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2. 계약을 체결할 때 체크할 내용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인의 소유가 맞는지 확인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 유무 등체크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2-1) 임대인(집주인)이나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세입자나 부동산중개인이 신분을 속이고 전세 사기를 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 집주인(임대인) 명의와 계약 당사자인지 확인하고 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하고 전세 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 본인 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대리인 명의 통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2-2)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공인 자격을 취득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영업정지 등 미등록 중개소인지 확인도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https://www.kar.or.kr)에서 등록 및 정상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손해배상책임 관련 증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2-3) 국가 공인 주택임대차표준 계약서를 사용해서 계약서를 체결해야 추후 임대인의 미납세금과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계약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조항을 특약으로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이미지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3.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 체결 후 체크 사항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 내용과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 특히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보증상품에 가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3-1)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3-2) 잔금을 입금하기 전 등기부등본 상 권리관계의 변동이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이사 갈 집이 비거나 이사할 준비가 되었는지 최종 확인 후 임대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3-3) 이사를 하고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하고 대항력은 전입신고 후 다음날부터(0시 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4)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일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로부터 대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서 보증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중점 체크사항 11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주택 매매 가격보다 선순위 근저당과 전세보증금이 과도하게 많은 일명 깡통전세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아파트보다는 빌라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데 전세 주택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서 전세사기나 깡통 전세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