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환급신청 및 조회방법과 상한제와 기준 금액
건강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그간 납부한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정 부분 의료비를 지급하고 치료를 받는 가입자가 본인일부부담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게 되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금 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초과금 환급 신청 및 조회방법과 상한제와 기준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환급신청 및 조회방법과 상한제와 기준 금액] |
[목 차]
1.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환급신청과 조회방법
2. 급여 본인부담액 상한제와 기준 금액
3. 마무리
1.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환급신청과 조회방법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액 상한 기준금액 초과금 환급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민원여기요」 클릭 → 「개인민원」 선택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 클릭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과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서 신청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본인 인증서를 준비해서 아래를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면 본인도 모르는 환급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초과금액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
본인 인증서로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지원금) 신청 화면] |
[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 메뉴 화면]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급 결정내역과 지급내역 화면] |
2. 급여 본인부담액 상한제와 기준금액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액 상한제도는 질병이나 상해로 장기 치료를 받으면서 과도하게 지출한 의료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입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을 환자 본인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 개념] |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입원진료비, 외래, 약제비가 포함되지만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액 초과금을 환급해 주는 방법은 사전급여제도와 사후급여제도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액 초과금 환급 방식] |
사전급여제도는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024년 808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을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것입니다.
반면 사후급여제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기준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부담 의료비를 진료받은 환자에게 직접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액 기준]
상한액 기준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 분위부터 10 분위로 분류해서 7개의 구간으로 상한액을 매년 고시하여 1년간 적용합니다.
[본인부담액 분위별 상한액 기준] |
2024년 급여 본인부담액 상한액은 120일 초과 입원일 경우 1 분위 138만 원에서 10 분위 1,050만 원이 기준이고 입원기간이 120일 이하일 경우는 1 분위 87만 원에서 10 분위 808만 원이 적용됩니다.
3. 마무리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환급신청 및 조회방법과 상한제 의미와 기준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