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디딤돌 대출 신청 조건과 한도 금리 유의사항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저리로 지원하는 구입자금 지원 디딤돌 대출은 법령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구입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의 신청 조건과 대출 한도와 금리에 대해 알아보고 유의할 사항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신청조건과 한도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신청조건과 한도]



[목 차]

1. 전세사기 피해자 구입자금 지원 디딤돌 대출 신청 조건
2. 디딤돌 대출 신청 기한과 한도
3. 디딤돌 대출 금리와 중도 상환수수료
4. 유의 사항
5. 마무리


1.  전세사기 피해자 구입자금 지원 디딤돌 대출 신청 조건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법령(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이 된 현재 민법상 성년무주택 세대주(세대원 포함)의 조건이 충족돼야 다른 신청 조건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조건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세대주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가 세대원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고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이한 것은 세대주의 배우자도 세대주로 인정되고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이 대출신청일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되었다면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위 조건에 부합하면 다음으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데 소득은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은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4년 기준 4.69억 원 이하의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합산 순자산 가액은 통계청 고시 최근연도 가계금융 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의 조건을 의미합니다.



2. 디딤돌 대출 신청 기한과 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청하는 디딤돌 대출의 신청 기한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하고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한 신청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85㎡(도시지역 이외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로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 대상입니다.  

대출 한도는 아래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금이 결정됩니다.

DTI와 LTV 최고 4억 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100% 이내
- LTV 80% 이내 :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 가액의 100%(최초 감정 평가금액 이내)
매매(분양)
가격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대출 총액이 매매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 총액 :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 대출 + 기금 대출
대출 금액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최우선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 선택 가능하고 대출금의 상환은 거치 1년, 2년, 3년 또는 비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디딤돌 대출 금리와 중도상환 수수료

디딤돌 대출 금리는 부부 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연 1.85%에서 연 2.7%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000만 원 이하 연 1.85% 연 1.95% 연 2.05% 연 2.10%
2,000만 원 ~ 4,000만 원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4,000만 원 ~ 7,000만 원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장애인 가구 등 특정 가구와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등 0.1% p에서 0.7% p 금리우대도 적용됩니다.
 
금리 우대 대상 우대 금리
장애인·다문화가구·신혼가구·생애최초구입 연 0.2% p
한부모 가구(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연0.5% p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 5년 이상, 60회 차 이상 납입 연 0.3% p
가입기간 10년 이상, 120회 차 이상 납입 연 0.4% p
가입기간 15년 이상, 180회 자 이상 납입 연 0.5% p
부동산 전자 계약 이용(2023.12.31까지) /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 p
자녀의 수 1자녀 연 0.3% p
2자녀 연 0.5% p
다자녀 연 0.7% p
※ 우대금리 적용  최종금리가 연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 금리 적용


디딤돌 대출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상환하게 되면 중도 상환 원금에 대출일로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단, 2024년 8월 12일부터 2025년 8월 1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 중도 상환원금 X 중도 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

4. 유의 사항

1)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구입 자금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대출과 은행 주택담보대출 등 중복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2024년 6월 19일 신규 접수분 부터는 1주택유지 의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1주택유지 의무 관련 내용
[주택도시기금 1주택유지 의무 관련 내용]

3) 신용도 정보에 대출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 정보가 있거나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 정도 등이 남아 있으면 대출이 어렵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4) 대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어도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대출과 관련된 제반 비용 중 인지세는 대출 신청자와 은행이 반반 부담하게 되고 근저당 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하지만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대출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6) 디딤돌 대출을 받은 신청자(차주)는 대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로 구입한 주택에 전입 신고한 후 1년 이상 살아야 하는 실거주의무가 있습니다. 미이행 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단,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는 유예가 가능합니다.
  • 기존임차인의 퇴거 지연
  •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사유서 제출
  • 매매계약 이후 질병치료나 타 시도 근무지 이전 등으로 실거주가 불가피한 경우
7) 대출을 받은 후 대출 계약을 받은 날, 대출계약을 체결한 날, 대출이 실행된 날, 사후 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을 받은 날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8) 대출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할 수 있고 은행을 방문해서 대면 접수만 가능합니다.

기금 수탁은행 연락처 이미지
[기금 수탁은행 연락처]



5.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구입자금 디딤돌 대출의 신청 조건과 한도, 금리와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 심사와 자산 심사 관련 자세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문의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 이용 절차와 준비서류 알아보기 이미지
[디딤돌 대출 이용 절차와 준비서류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