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탑서비스」 직접 방문과 정부24 온라인 신청 방법
부모님이 사망하시면 장례 절차를 마치고 나서 유가족은 지자체에 사망 신고와 부모님이 남겨 놓은 상속 재산을 조회해서 국세청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남게 됩니다.
상속 재산을 잘못 파악해서 세금폭탄을 맞는 일이 종종 있는데 피상속인(고인)이 남겨 놓은 상속 재산을 조회하는 상속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 신청 방법과 신청 후 상속재산 확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 신청방법] |
[목 차]
1. 상속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 신청 방법
2. 상속재산조회 신청 후 세부내역 확인 방법
3. 마무리
1. 상속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 신청 방법
상속재산조회는 고인이 남겨놓은 재산을 확인해서 상속세 신고에 실수를 줄이는 중용한 절차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돌아가신 날의 말 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데 고인의 자산과 부채를 일일이 금융회사를 찾아가서 알아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을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는 지자체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 방문신청과 정부 24 온라인 신청방법] |
[지자체(시청/구청 등) 방문 신청]
고인의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 사망 진단서와 사망신고서 그리고 신고자 신분증을 준비해서 지자체(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방문해서 해야 하는데 이때 상속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를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고인이 생전에 남겨 놓은 금융자산, 부채, 세금체납 여부, 국민연금, 부동산 정보, 보유 주식 등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보유 여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탑서비스」를 신청하면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을 발급해 주는데 접수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서 접수번호로 추후 상속재산이 확인된 금융사나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세부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예시] |
[정부24 홈페이지 신청 방법]
지자체에서 사망 신고할 때 상속재산조회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정부 24 사이트에서 상속인이 공동인증서로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고인의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과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부모)]만 신청 가능하고 그 외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다음 상속인으로 지정되는 2순위, 3순위(형제자매), 대습상속인, 후견인은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고 가까운 시군구 지자체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하고 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안심상속을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정부24 상속재산조회 신청 예시 화면_1] |
[정부24 상속재산조회 신청 예시 화면_2 |
안심상속을 클릭하면 안심상속 신청화면과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 화면에서 약관동의 → 신청입 정보 입력 → 사망자 조회 → 서비스 신청 등 4단계의 절차로 진행하면 상속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탑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3. 상속재산조회 신청 후 세부 내역 확인 방법
「안심상속 원스탑서비스」는 고인이 상속할 재산이 있는지 여부만 알려주고 세부 내역은 계좌개설이나 소유가 확인된 금융사나 공공기관을 방문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 자동차, 건축물 보유 여부는 접수 당일에 바로 알 수 있고 토지, 지방세 관련 조회는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신청자 휴대폰 문자나 카톡을 알려주고 그 외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등은 20일 내 처리가 완료됩니다.
금융자산만 조회하고자 한다면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재산조회 서비스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단, 조회완료 통보를 문자로 받은 날 이후부터 가능)만 조회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 조회 화면] |
금융 자산 조회는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 신청 시 발급받은 접수번호로 조회할 수 있으며 혹시 접수증을 분실했다면 금융감독원 상속금융거래 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거래정지를 해제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망일 이후에 인출되는 현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은 잊지 마세요.
상조회사는 금융사에 선수금 예치나 지급보증 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할 수 있고 피상속인(고인)의 성명과 생년월일과 휴대폰번호를 알아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