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론 노후긴급자금대부 세부내용과 신청 방법
실버론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노후긴급자금대부 상품으로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최고 1,000만 원의 한도로 실버론에 해당되는 용도(전월세보증금, 치료비 등)로 실제로 사용한 비용만큼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1. 실버론 노후긴급자금대부 세부내용
노후의 급전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후긴급자금대부 실버론의 세부 내역(신청 대상, 용도, 기한 등)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버론 노후긴급자금대부 세부내용과 신청방법] |
[목 차]
1. 실버론 노후긴급자금대부 세부내용
[신청대상과 제외대상]
[노후긴급자금대부 용도 및 신청 기한]
[실버론 대부금 지급방법과 상환 방법]
[노후긴급자금대부 용도 및 신청 기한]
[실버론 대부금 지급방법과 상환 방법]
2. 실버론 신청방법과 주의 사항
3. 마무리
1. 실버론 노후긴급자금대부 세부내용
실버론은 노후에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신청일 기준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연간 수령액의 2배 이내 한도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최고 1,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노후긴급자금대부제도입니다.
실버론은 신용등급과 무관하고 보증인과 보증수수료가 없고 조기 상환 수수료도 없습니다.
원리금도 별도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받는 연금급여에서 원리금을 공제하기 때문에 신경 쓸 일 없고 신청할 때 서류 제출도 간소화하여 공단에서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대상과 제외 대상]
실버론을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로서 공단 매월 지급하는 연금(노령, 분할, 유족, 장애)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할 수 없는 대상은 기존 실버론 노후긴급자금대부금 미 상환자를 포함해서 아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노후긴급자금대부 용도 및 신청 기한]
실버론 노후긴급자금대부는 지정된 대부 용도로만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용도별로 신청기한(3개월 ~ 6개월)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부용도는 본인이나 배우자 주택 전월세보증금, 의료비(치료 목적만 가능), 재해복구비가 필요할 때 대부 신청이 가능하고 수급자의 배우자의 장례비가 필요할 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버론 대부금 지급방법과 상환방법]
실버론을 신청해서 대부금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전용계좌인 안심통장과 가족 등 타인명의 계좌로는 지급되지 않고 현금으로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버론 노후긴급자금대부금의 연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감안해서 분기별로 적용되고 연체할 경우는 대부 이자율의 2배로 이자를 부과합니다.
2024년 3분기(10월 ~ 12월) 대부 연이자율은 3.01%입니다. 물론 금리 인상이나 인하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신청 당시 대부 이자율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부금 상환은 원금균등상환으로 5년에 걸쳐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고 1년이나 2년 거치를 할 경우는 최장 7년 이내 상환이 가능합니다. 물론 조기일시 상환도 가능합니다.
월별로 상환할 수 있는 월상환액 한도는 연금월액의 1/2 이하로 설정해야 하고 연금 급여에서 원금 공제를 적용할 수도 있고 매월 연금 지급일에 자동이체나 가상계좌로도 수시로 상환 가능합니다.
2. 실버론 신청방법과 주의 사항
실버론 노후긴급자금대부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일부 간편한 대부는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전월세보증금과 의료비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해당 용도별로 신청서류가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먼저 문의해서 신청 가능 여부도 확인하고 필요서류를 구비해서 방문해야 헛걸음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실버론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대부금 최고 한도는 연간 연금수령 한도액의 2배 이내인 1,000만 원으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1,000만 원을 넘으면 1,000만 원만 지급되고 1,000만 원 미만으로 지출하여 잔여 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 대부 신청이 불가하고 기존 실버론 대부금을 상환하고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버론 대부금 한도계산 예시] |
그리고 주택전월세보증금 용도로 실버론을 이용할 경우는 임차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부당 대부로 간주돼서 연체 이자율로 대부 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거치기간 없이 연금 급여액의 50%(1/2)가 강제상환되고 3년 간 실버론 이용도 제한됩니다.
3. 마무리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실버론 노후긴급자금대부 세부내역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에 해당된다면 전월세보증이나 의료비 등 소액의 목돈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면 한 번쯤 활용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 소액 대출을 받으려면 절차와 조건, 구비서류 등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도 많고 특히 금리가 높아서 부담스럽다면 더욱더 실버론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서 알아두시면 나중에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